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그룹 유통계열사가 또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이어, 이번엔 롯데하이마트의 ‘갑질’ 소식이 전해지면서 롯데유통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갑질 관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2일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타업체 상품 판매 등 업무를 강요한 롯데하이마트(대표 황정근, 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의 경우 자기들이 한 것은 관행이고, 납품업체의 품앗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지점사장이나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는 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그룹은 공정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입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10월 6일까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부과된 과징금 총 968억 9600만원 중 롯데그룹에 절반이 넘는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 전체 과징금(760억 8800만원)과 비교해 약 155억원 적은 수치입니다.
롯데그룹이 과징금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갑질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 최대 액수인 411억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축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할인의 부담을 납품 업체가 지게 한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수십억원의 할인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했고,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700여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7월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 비용의 47%인 2억 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올해 10월 공정위는 롯데슈퍼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부당 반품, 계약에 없는 판촉비·인건비 떠넘기기,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위반했다며 롯데쇼핑(22억3300만원)과 CS 유통(16억 7700만원)에 과징금 39억 1000만원을 물었습니다. 롯데쇼핑과 CS 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은 6개 사건을 꼽아도 4개가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이 과감하게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