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시상금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당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가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팔게 했으며, 판매목표와 실적 또한 관리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이마트는 총판매 금액(11조원)의 50.7%인 약 5조 5000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에게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동원하고, 하이마트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업무 지시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 허용사유와 사전에 파견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의 조건을 서면약정하고 나서는 파견인원이 소속된 회사에 한해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도 위반했습니다. 회사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하이마트 전 지점에 전달했고, 이를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사용했는데요.
해당 법은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이마트는 일부 물류비용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000만원을 수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같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