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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혁신학교’에 잠원동 원성 폭발...교육청은 ‘학부모 편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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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2, 2020, 23:12:26

잠원동 일대 늘어선 혁신학교 반대 플래카드·1인 시위
학부모들, 교육청 ‘졸속행정’ 지탄 및 부정 투표 논란 제기
교육청 “혁신학교 학업 성취도 낮은 건 지역 차이일 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교육청이 서초구 잠원동의 경원중학교를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가 극심한 반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자 <인더뉴스> 보도([단독] “학부모 속여 혁신학교 지정”…서울시교육청 ‘날치기’ 행정 논란)에서는 댓글이 143개가량 게재돼 성난 여론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댓글에는 "(여론 수렴) 절차에 큰 문제가 있는데 결과만 갖고 진행하는 건 큰 문제" "교장이 학부모들 몰래 도망치고 있다" "교장은 물러나라" 등 학교와 교육청을 성토하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안이 서울권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이 학부모 몰래 학교를 바꿨다"는 '불통 행정' 여론이 뜨겁지만, 교육청은 이를 "혁신학교에 대한 편견이 빚은 혼란"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깜깜이’ 행정, 학교 향한 불신만 키웠다

 

 

잠원동이 ‘혁신학교 비토’ 여론으로 들끓기 시작한 건 지난달 30일부터입니다. 공립 일반 중학교였던 경원중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따라 혁신학교로 바꿔었고, 내년 3월부터 이 학교 학생들은 혁신학교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일부 학부모들이 30일 시민 청원으로 교육청 시민청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운영하는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에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시민청원은 게재된 지 사흘만에 누적 동의수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비단 잠원동만의 문제를 넘어서면서 교육청 내규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원중 학부모 및 잠원동 주민들은 '혁신학교 지정' 사실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성실히 알리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경원중은 교육청에 혁신학교 신청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교육 행정 스마트 시스템인 'e알리미'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이 앱으로 학부모 찬반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정통신문에 마을결합혁신학교(혁신학교)가 되더라도 이름만 바뀔 뿐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평가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왜곡된 가정통신문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일단 '찬성'으로 앱에 저장해놓고 자료를 취합해 필요시 '반대'로 바꿀 계획이었는데, 지난 9월 2일 아무런 예고 없이 투표가 닫히면서 학부모의 69%가 혁신학교 지정에 동의한 게 됐습니다. 당초 투표 마감일은 이보다 이틀 뒤인 9월 4일이었습니다.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대위'의 관계자는 "가정통신문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다'고 명시돼 있어 경원중 학부모 대다수는 혁신학교가 되는 게 아닌 줄 알았다"며 "또 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투표기간을 무단으로 줄인 것도 투표 조작이자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갈등은 상황 인식부터 결이 달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정돼 예산까지 배정된 혁신학교를 다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잇단 혁신학교 반대 여론의 원인을 혁신학교에 대한 언론과 일부 학부모들의 편견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도 2015년 개정 공교육과정의 이수시수, 수업시수, 성취기준을 따르는 일반 학교”라며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학교 문화를 개선한 것일 뿐이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는 일종의 ‘상표’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혁신학교는 시험 안 본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가 나오면서 학부모들도 거부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우려에 대해 “혁신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혁신학교는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다는 과거 통계도 (교육 자체보단) 기존 혁신학교가 변두리 지역에 많았던 영향”이라며 “혁신학교 교사들은 오히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통 거부하는 학교, 1인 시위 나선 엄마들

 

그러나 개학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도 혁신학교로 바뀐 경원중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엄마들은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는 ‘신반포 자이’ ‘신반포 7차’ 등 일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졸속행정 밀실회의 혁신학교 철회하라" "정회숙 (경원중학교) 교장 물러나라" 등 경고 문구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플래카드가 여럿 보였습니다.

 

 

 

인근 킴스클럽 강남점에선 학부모 대여섯명이 테이블을 펴고 이날 밤 9시까지 대로변에 서서 경원중 혁신학교화 반대 및 학부모 재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원중학교 앞 한 40대 여성은 두꺼운 외투와 털장갑, 털모자를 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최근 서울에서 경원중학교처럼 졸속 행정으로 인해 뒤늦게 철회 논란이 불거진 혁신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며 "묻지마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육 혼선을 조장한 학교와 교육청의 졸속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강동구의 강동고등학교도 공청회 등 절차 없이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가 학부모 반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난달 27일 학교장이 혁신학교 지정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원중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도 이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오는 4~6일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시위도 추진합니다.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오는 4~6일 경원중 정문, 후문, 뉴코아사거리, 뉴코아 나폴레옹 앞 인도 등 4곳에서 10인 미만으로 흩어져 6시간씩 집회를 할 것"이라며 "부정 투표를 규탄하고 학부모 재투표 및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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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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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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