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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5조 늘어난 새해 예산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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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11:12:00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도 편성
예산, 정부안보다 2조 2000억 ↑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총지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3000억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커진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올해 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9%(45조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도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조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286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200억원 등도 늘어났습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50% 이상의 감액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은 약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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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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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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