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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된 LG전자 임직원, 올 연말 이웃에 온정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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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6, 2020, 10:12:15

다문화가정 아동·시각 장애인 위해 동화책 음성 녹음
청각 장애인위한 영화자막 제작..혈증·마스크 기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 임직원이 연말을 맞아 직접 ‘산타’가 돼 봉사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나섭니다.

 

6일 LG전자(대표이사 권봉석)에 따르면 임직원이 비대면 봉사와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시각 장애인을 위해 동화책 음성 녹음(프로그램명: 가족 산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화자막 제작(나혼자 산타) ▲헌혈증과 마스크를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아동의 치료비 지원(기부 산타) ▲서울 쪽방촌 주민에게 식료품 박스 기부(배달의 산타) 등 4가지 세부 활동이 있습니다.

 

‘배달의 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가족 산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시각 장애인을 위해 가족과 함께 동화책을 녹음해 책과 음성 파일을 함께 전달합니다.

 

‘나혼자 산타’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각자 10분 정도 분량의 영화를 보며 대사를 자막으로 만들어 영상에 삽입합니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두 프로그램의 1차 활동을 완료하고 이달 들어 2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산타’는 LG전자가 200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Life’s Good with LG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헌혈증과 마스크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LG전자는 임직원이 헌혈증서와 마스크를 기부하면 각각 1장당 1만원, 1000원을 적립합니다. 임직원이 사내 게시판이나 LG전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응원댓글을 남겨도 1개당 1000원을 적립합니다.

 

LG전자는 이렇게 모은 적립금에 동일한 금액만큼을 더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내기 힘든 아동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모금 활동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배달의 산타’는 LG전자 임직원이 기부식단에 참여해 모은 기부금으로 800개 박스 분량의 식료품을 준비해 서울 쪽방촌 주민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기부식단은 식단의 반찬을 줄여 원가를 낮춘 만큼을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LG전자가 2011년부터 국내 전 사업장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식료품 박스는 다음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전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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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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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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