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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亞 뜬다는데...태국의 투자·환율·산업 ‘삼차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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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6, 2020, 06:12:00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外人 투자 열기 고조
환율 강세로 수출·관광업 등은 악영향 우려
국제금융센터 “바트화 강세 지속될 것” 전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바이든 시대의 유망 투자처로 아시아를 지목한 가운데 아시아 각국의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복잡해진 경제방정식 때문에 모든 국가가 웃을 수는 없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특히 눈여겨 보는 태국 경제의 투자·환율·산업 전망을 조명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30일 ‘태국 중앙은행의 바트화 강세압력 완화 조치에 대한 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태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트화 강세압력 완화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트화 강세 압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바트화 강세의 배경요인은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외국인의 태국 채권 순매수액은 15억달러로, 이 중 국채 매수액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태국 기업 상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태국 기업의 자금 유치액은 39억 4000만달러로 동남아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바트화 강세 압력도 확대된 겁니다. 이에 태국 중앙은행은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바트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환율 강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태국 내 거주자에게 투자문을 활짝 열 방침입니다. 자유로운 외화 예금거래를 허용해 수출업체의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 소매 투자자의 해외투자 한도를 연 2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상향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비교적 까다로워집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채권 투자등록 절차를 신설해 외국인 투자자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채권시장의 감독 체계를 개선해 문제가 발생하면 선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환율 강세가 수출과 관광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태국은 작년 기준 자동차 생산 세계 9위이자 아세안 1위 국가로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다가 관광업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련의 조치가 바트화 강세압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도입이 투자에 큰 장애가 되지 않고 태국 채권이 여러 신흥국 채권 지수에 편입돼 있다며 견조한 투자 수요를 예상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바이든 경제정책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바트화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강세여건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달러화 약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태국은 관광·항공산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더딜 수있다”며 “이럴 경우 자금유입 수요가 약해지고 강세 폭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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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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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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