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3년간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시설에서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도 심각해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연구원이 6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동네병원 등 의원급에서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1조 1530억원으로 3년 전(6417억)보다 80%가량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로 지출되는 보험금이 매년 20%씩 커진 셈입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매년 3.4%씩 감소하면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17년 상반기 19.9%에서 올해 14.4%로 줄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실손보험의 의료비 경감 혜택도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분석결과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95%는 입원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를 한 차례 이상 청구한 가입자 중 상위 10%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48.5%)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타 간 보험금만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1인당 598만원에 이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이용량과 비례하지 않는 보험료 부담 구조로 일부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 방식이 그 대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비용 편차가 심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청구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는 가입자의 선택적 의료 성격이 강하고 보험금 청구에서도 비중이 커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병원의 진료비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