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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UN 해비타트, 개발도상국 정주여건 개선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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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09:12:48

청정개발체제 사업 투자..온실가스 감축 기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는 개발도상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UN 해비타트(UN-HABITAT)와 ‘개발도상국 저탄소 주택·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그동안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저탄소 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란 UN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지구촌 공동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승인되는데요.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주택 문제를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연계 및 효과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LH와 유엔 해비타트가 및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청정개발체제사업과 LH 사업 연계 방안 마련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수원국 정부승인 협력 ▲시범사업 공동 발굴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과 유엔 해비타트 아태본부가 소재한 일본 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용삼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의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협약 이후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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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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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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