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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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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09:12:39

환자 통증감소·수면 질 향상 4개월 지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통증감소 및 수면의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 대한 효과가 ‘베트남 의학저널’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덩 빅 지엡(Dang Bich Diep) 베트남 국립 피부과 병원 교수가 베트남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 30명을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나보타 투여시 효과와 대조군으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투여시 효과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나보타 투여군은 나보타를 2.5U/0.1ml로 희석해 통증부위당 1~2cm 간격으로 0.1ml씩 주사했고, 리도카인 투여군은 통증부위당 0.1ml의 리도카인을 투여했습니다. 주사 후, 환자들의 통증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VAS 통증평가척도를 사용해 주사 후 4개월까지의 경과를 관찰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환자 수면의 질과 만족도 평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주사 후 1주차 환자의 통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나보타 투여군은 주사 후 4개월차까지 통증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리도카인 투여군은 주사 후 1개월 후 통증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수면의 질 측면에서도 나보타 투여군은 주사 후 1주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4개월차까지 그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또 나보타 투여군이 리도카인 투여군보다 환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나보타가 발매된 해외 국가에서 현지 연구진이 직접 주도한 연구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로서 나보타의 입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나보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보타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뷰템(BEAUTEM)’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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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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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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