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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투명 올레드로 자동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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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10:12:01

아시아블로이와 업무협약 체결
광고 및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도어 오프닝 솔루션 분야 글로벌 업체 아사아블로이(ASSA ABLOY)와 손잡고 투명 올레드(OLED) 자동문을 상용화합니다.

 

LG전자(대표 권봉석)와 아사아블로이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LG트윈타워에서 ‘투명 올레드 자동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기문 LG전자 ID사업부장 전무, 김동필 LG전자 ID해외영업담당 상무, 칼슨 미카엘(Carleson Mikael) 아사아블로이 보행자출입솔루션사업부장 사장, 김한솔 아사아블로이 엔트런스 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등이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사아블로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기계식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방화문, 자동문 분야 글로벌 기업입니다.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에 자동문을 공급했습니다. 국내서도 인천국제공항, 해운대 엘시티 등 대형 건축물에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두 회사는 55인치(화면 대각선 길이 약 138센티미터)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활용해 만든 자동문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투명한 자동문에 광고를 띄우거나 웰컴 메시지, 건물 정보 등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액정표시장치(LCD) 사이니지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특성을 이용해 빛 투과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화질과 넓은 시야각이 장점입니다.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투명 올레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 올레드는 호텔 체크인 카운터, 매장 상담부스 등 고객 상호작용이 중요한 장소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기문 LG전자 ID사업부장 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 올레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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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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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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