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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왜 그래?"..개명당한 비운의 보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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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15, 11:04:15

‘매달·매월, 연금받는’ 등 소비자 오해일으키는 상품명 변경 많아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최근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의 상품명 변경 권고에 이목이 쏠렸다. 직관적인 상품명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름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신한생명의 보험 말고도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들이 갖가지 이유로 개명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 상품이 이름을 바꿔야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신한생명 보험, 이름 바꾸게 된 이유는?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심사제도는 보험상품 판매 전 감독원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 사전심사 방식이었다. 여기에 별도로 예외의 기준을 둬 상품판매 후 매 분기 말에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를 사후심사했다.

 

지난 2011124일부터 이 사전심사원칙을 보험회사가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자율상품원칙으로 바꿨다.

 

, 예외도 있다. 기존 상품과는 다른 방카슈랑스(은행과 연계해 보험상품 판매) 상품 새로운 위험률을 반영하는 상품 제도성이 있는 특약 등의 한해서는 사전신고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의 경우, 출시 전 금융감독원에 사망보험금 선지금 특약으로 사전신고했다. 금감원은 특약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특약 형태는 사전심사 상품으로 분류돼 미리 신고를 거쳐야 했던 것.

 

신한생명은 이후 상품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신보험에 이 특약을 더해 새 상품을 만들었다. 종신보험은 기존의 상품으로 자율상품원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뒤늦게 상품이름을 바꾸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데다 직관적인 상품명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현재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 새로운 이름을 모색 중이다. (본지 414일 자 <금감원, 신한'연금미리' 상품명 변경 권고> 참조)

 

이름 바꾼 비운의 보험상품들

 

이처럼 보험상품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지난해 6,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상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처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품이름을 변경한 사례는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금받는 변액종신보험()’연금받는이라는 표현을 신한생명보다 먼저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34월 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상품명을 바꿨다. 현재는 업그레이드된 상품인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 인생은 교향악입니다를 판매하고 있다.

 

KDB생명의 무배당 KDB연금타는종신보험은 감독원의 상품명 변경 권고가 있은 후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했다.

 

이 상품은 감독원의 권고조치 이전부터 설계사 등 상품이름을 바꿔 달라는 KDB생명 내부의 요청으로 이름을 변경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고 이전인 지난 20143무배당KDB연금타실수있는 종신보험을 출시했고 현재는 판매중지됐다.

 

동부생명의 연금타는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파워종신보험은 지난 20149월 권고조치 이후 ‘()The Smart 유니버셜 파워종신보험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는 4월에 상품을 개정해 ‘()유니버셜 파워종신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연금전환특약 등 종신인데 연금으로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많다단순히 연금종신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돼서가 아니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을 연금상품 자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장 내역과 다른 상품이름으로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명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손주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손주(어린이)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상품명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한화손해보험의 호스피스비용선지급 특별약관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인데 호스피스 비용을 별도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상품명 변경 권고를 받았다.

 

현대해상의 무배당 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인데 매달 받는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품명 변경을 권고 받았다.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화재 NEW 매월받는 가족생활보험·무배당 삼성화재 매월받는 가족사랑보험,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매월행복생활보장보험, 흥국화재의 무배당 매달받는 가족사랑 생활보장보험, MG손해보험의 무배당 MG더좋은 매월받는 보장보험 등도 매달, 매월등의 문구가 사용돼 동일한 이유로 상품명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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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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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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