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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못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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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15, 17:04:10

'수익자 지정' 때 보험계약을 타인에 노출..설계사들 외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출시된 여성전용 종신보험을 판매하던 중에 만난 계약자 B씨와의 일 때문이다. 남편과 별거 중인 B씨는 보험계약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중학생인 딸로 지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딸 C로 지정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친권자(남편) D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편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B씨는 수익자 지정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다. 설계사 A씨는 보험수익자 지정을 설명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이달 1일부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를 지정할 때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수익자 지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해 놓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혼 부모가 보험 수익자(법정 상속인)가 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사망자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익자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익자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이다. 보험계약과 관계된 주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되는데, 수익자를 지정하려면 본인(수익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 누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남편과 별거 중인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계약자(엄마)가 미성년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친권자(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마는 보험가입 사실을 자녀에게만 알리고 싶어도, 남편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고객 중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수익자 지정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3)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험 수익자 지정이 더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수익자 지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번거로워져 권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생보사 설계사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수익자가 미성년자든 아니든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가 번거로워져 수익자 지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하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수익자 지정은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니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비중은 평균 19.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의 사행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을 넘어 민법 영역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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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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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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