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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못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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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15, 17:04:10

'수익자 지정' 때 보험계약을 타인에 노출..설계사들 외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출시된 여성전용 종신보험을 판매하던 중에 만난 계약자 B씨와의 일 때문이다. 남편과 별거 중인 B씨는 보험계약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중학생인 딸로 지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딸 C로 지정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친권자(남편) D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편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B씨는 수익자 지정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다. 설계사 A씨는 보험수익자 지정을 설명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이달 1일부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를 지정할 때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수익자 지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해 놓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혼 부모가 보험 수익자(법정 상속인)가 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사망자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익자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익자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이다. 보험계약과 관계된 주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되는데, 수익자를 지정하려면 본인(수익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 누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남편과 별거 중인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계약자(엄마)가 미성년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친권자(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마는 보험가입 사실을 자녀에게만 알리고 싶어도, 남편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고객 중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수익자 지정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3)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험 수익자 지정이 더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수익자 지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번거로워져 권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생보사 설계사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수익자가 미성년자든 아니든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가 번거로워져 수익자 지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하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수익자 지정은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니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비중은 평균 19.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의 사행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을 넘어 민법 영역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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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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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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