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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해외서 통했다"…국순당, 사상 최대 수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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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1, 2020, 11:12:4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시장과 현지 편의점 공략 성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순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11월 말 누계기준만으로 지난해 수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11일 국순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까지 623만 달러(약 67억원)를 수출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전체 수출액 610만 달러(66억원)를 넘어섰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예상 수출액으로 전년 대비 9.8% 늘어난 670만 달러(약 72억원) 규모를 예상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인 '백세주'와 '국순당생막걸리'를 비롯해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과일 막걸리가 꾸준하게 수출됐다"며 "부가가치를 높인 프리미엄급 막걸리 '1000억 프리바이오막걸리'는 신규 시장을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또 현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변화 극복을 위한 현지 온라인 시장 및 편의점 개척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건강 관심 증가로 기능성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인의 관심이 높아지며 수출이 늘어났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국순당은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미국 시장에 선보이며 고급 막걸리 수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높아 11월까지 10개국에 수출됐는데요. 내년에는 20여개 국가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발한 복숭아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등 ‘국순당 과일막걸리’도 현지마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과일막걸리를 해외 전용으로 캔 형태로도 개발해 패트 용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업소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통채널 변화에 대비한 온라인 시장과 편의점 공략이 효과를 거두며 현지 로컬유통채널 및 가정용 시장에서 고급 막걸리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국순당은 aT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웹툰 마케팅, 더우인(틱톡의 중국버전), 라이브커머스까지 전통주 판매영역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출국가도 최근 3년 사이 네팔, 서사모아, 이스라엘, 잠비아, 콜롬비아, 폴란드 등 10여 개 국가를 신규로 개척해 현재 50여 개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김성준 국순당 해외사업팀장은 “그동안 전통주 수출의 주요 시장인 교민 위주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로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제품 개발 및 현지 파트너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런 노력으로 전통주 수출 선도 기업으로 계속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술 대표기업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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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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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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