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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보험금 줘"..철면피 가족 피하는 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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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2, 2015, 18:04:24

금융당국 "보험 수익자 지정하세요" 홍보..제반 여건은 낙제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로 인해 아들을 잃은 A. 남편과 이혼 후 힘들게 식당일을 하면서 키운 아들이 사망하자 실의에 빠지게 됐다. 그러던 중 동부화재에 단체로 든 여행자보험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친권행사를 하며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요구한 것. 10여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온 사람이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통에 A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익자 지정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남길 지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일어날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가정인 경우 보험금 분쟁의 소지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이혼율(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은 30%에 웃돌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 지정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인연끊긴 가족 "보험금 줘"..대비책은 '보험금 수익자 지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수익자 지정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보험금 중 일부가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험금 전액이 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따로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 따라 친권자인 아버지와 반반으로 나뉜 것이다.

 

보험금 관련 분쟁은 세월호 사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부산외대 학생의 사망보험금이 키워준 조부모 대신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양육책임을 지지 않은채 남남이나 다름없던 부모에게 지급됐다.

 

이같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보험사에 일제히 보험수익자 지정제도에 대해 알리기를 강조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경주 체육관 붕괴 사태 등 대형 사고가 터질때마다 법적으로만 부모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보험 가입 후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활용해 수익자를 부모로 해놓은 계약을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쪽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면 된다. 

 

반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편의에 따라서 법정상속으로 기재했을 경우,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순이다.


만약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할 경우 미성년자 혹은 성인일 경우엔 차이가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로 지정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친권에게 우선적으로 간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면 보험금 전액이 자녀에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수익자 지정은 설계사와 계약자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될 때 계약자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면서 "설계사는 가급적 수익자 지정을 권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보험금분쟁이나 못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익자 지정 "참 좋은데..현실에선 글쎄?"


수익자 지정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계약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간과하기 일쑤고, 수익자를 직접 만나 사인까지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계약자가 부산에 사는 수익자를 지정하면 사인받기 위해 지방엘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익자를 만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수익자가 미국에 사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은 수익자 지정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눈치다. 제도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굳이 설계사들에게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데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흔치 않다는 논리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세월호 때문에 보험 수익자 지정이 강조됐지만, 그동안엔 법적 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한 분쟁이 100건의 계약 중 1~2건에 해당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며 "가족간에 보험금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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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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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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