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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인공신경망 기반 번역 앱 ‘H-트랜스레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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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10:12:52

사내 임직원간 원활한 소통 위해 개발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번역 품질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외 임직원 간 소통 강화와 원활한 협업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자체 번역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바일 기기로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두뇌 정보처리 역할을 하는 신경망 형태를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기계번역 앱 ‘H-트랜스레이터(H-Translator)’를 18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해외인재 영입이 늘어나면서 임직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담당하는 ‘에어스 컴퍼니(AIRS Company)’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에 적용했던 업무용 번역 시스템을 개량했습니다.

 

H-트랜스레이터는 한국어와 영어 간 ▲문장 번역 ▲문서 및 화면 사진 번역 ▲실시간 대화방 번역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을 소리로 전환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로 대화방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적용한 점도 특징입니다. 해외에 떨어져 있는 동료들과 모바일 회의 대화방 등에서 텍스트 또는 음성 입력을 통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면서 번역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은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품질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기계,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용어 등을 해석하기 때문에 향후 차량이나 로봇에 탑재될 일반 사용자용 번역기 개발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계번역, 음성인식, 음성합성, 문자인식 등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번역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국어(한자) 등으로 번역 언어를 확장하겠다”며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도 관련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공개한 H-트랜스레이터를 비롯해 앞으로도 혁신적 스마트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더욱 기민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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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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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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