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한국지엠이 5개월을 끌어온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타결에 성공하면서 경영정상화를 향한 물꼬를 텄습니다. 연내 타결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 회복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18일 조합원 7304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찬성률이 54.1%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20년 임단협’ 연내 타결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26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로 노조가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2만5000여 대 규모 생산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산 손실을 합하면 한국지엠이 입은 타격은 8만5000여 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안에는 조합원 1인당 일시금과 성과급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 내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19 특별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하고 조립라인 수당 인상 시기도 내년 3월 1일에서 임단협 합의 직후로 앞당겼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속 수행하고 더욱 강력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