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 총 27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주택 물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 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4만 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0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호로 구성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추진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 소득(180만 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갑니다. 대학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