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계약 15일내 청약철회, 이유 따지면 불법"

URL복사

Wednesday, April 29, 2015, 11:04:28

금감원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권리' 소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계약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계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29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는 청약철회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경우는 늦은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중 철회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내용(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사유로는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와 얼마나 보장되는 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만약 계약 후 철회를 원하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