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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15일내 청약철회, 이유 따지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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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9, 2015, 11:04:28

금감원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권리' 소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계약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계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29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는 청약철회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경우는 늦은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중 철회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내용(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사유로는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와 얼마나 보장되는 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만약 계약 후 철회를 원하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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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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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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