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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스키장·학원 풀고 야외스크린골프장 폐쇄?… 중수본 문건 추정 인터넷 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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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1, 2021, 23:01:11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 운영 허용..부대시설만 집합금지
중수본 문건 사실일 경우, 중대본 회의 전에 결정된 짜맞추기식 행정 비판 거세질 듯
어제 화성시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유사한 내용을 게재 후 삭제돼 논란 일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식당 및 카페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 조항 등의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위반 시 조치사항으로 1단계(현장적발)→2단계(단속 설명)→3단계(경찰 고발)→4단계(벌금 부과 등) 등 총 4단계로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손 글씨로 ‘2021년 1월 2일(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발표 예정’으로 적혀있어, 실제 중수본이 내부문건을 작성했을 것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건이 중수본에서 유출된 것이 맞을 경우, 이날 중대본이 그간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미리 확정한, 이른바 ‘짜 맞추기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을 받는 한 시민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영업자들은 이미 피눈물 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현실도 모른 채 공정성과 형평성 없이 결정한 것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번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지난달 31일 경기 화성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1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SNS에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되면서 이미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해놓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화성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번 주 주말 정부의 공식 발표를 거쳐 변동상황에 대해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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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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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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