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tics 정치

문대통령 “경제,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 것”...신축년 ‘회복·도약·포용’ 비전 제시

URL복사

Monday, January 11, 2021, 14:01:11

민생경제 분야 성과 약속..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예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점이나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내용과는 대비됩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에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제까지 추진해온 수요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분야로는 코로나 사태를 매개로 한 방역·보건 협력을 앞세웠습니다.

 

민감한 정치분야 이슈에 대한 발언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만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는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