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CES 2021] 삼성전자, AI 솔루션 탑재한 로봇청소기 ‘제트봇 AI’ 공개

URL복사

Monday, January 11, 2021, 23:01:00

세계 최초 인텔 AI 솔루션 적용 로봇청소기..딥러닝 기반 정확하고 빠른 사물·공간 인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로봇청소기 ‘제트봇 AI(JetBot AI)’신제품을 선보입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제트봇 AI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솔루션(Intel® Movidius™)를 탑재한 로봇청소기로 자율 주행 능력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로봇청소기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라이다(LiDAR) 센서와 3D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사물인식용 고성능 프로세서인 인텔 AI 솔루션까지 적용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트봇 AI는 딥러닝 기반으로 100만장 이상의 이미지를 사전에 학습하고 주요 장애물과 가전제품, 가구 등을 인식합니다.

 

또한, 3D 센서가 기존의 2차원 센서로는 감지하지 못했던 높이가 낮은 물체, 복잡한 구조물의 형상을 인식하고 1m 이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와 형상을 인식해 미리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이다 센서는 집 안에 있는 사물을 분석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공간에 대한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공간이나 특정 방만 골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제트봇 AI는 고성능 AI 솔루션와 센서를 함께 적용해 로봇청소기가 스스로 피하지 못해 흡입구 막힘을 유발했던 수건이나 양말 등을 비롯해 컵, 전선,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도 스스로 인식해 회피합니다.

 

이로 인해 로봇청소기 사용 전 바닥을 일일이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트봇 AI는 바닥에 있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가전과 가구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가전과 가구 주변 청소도 지정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빅스비 음성인식 기능까지 지원해 사용자가 “냉장고 주변을 청소해줘”라고 하면, 제트봇AI가 알아서 그 주변을 청소합니다.

 

제트봇 AI는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에 적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 먼지 배출 시스템 ‘청정스테이션’을 적용해 청소 뿐 아니라 먼지를 비우는 과정까지 스마트해졌습니다.

 

제트봇 AI의 청정스테이션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줄뿐만 아니라 먼지통 청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까지 99.999% 차단해 줍니다.

 

이 제품은 차별화된 제품력을 인정받아 ‘CES 2021 혁신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트봇 AI를 상반기 중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제트봇 AI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청소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라며 “향후에도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