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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손의보 비급여 자기부담금 2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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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7, 2015, 11:05:39

급여는 10% 유지..보험료 과다인상시 사전에 신고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부분의 자기부담금 20% 적용이 확정됐다. 급여부분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1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됐다.

 

우선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자기부담금 10%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제동을 걸어 비급여 부문에서만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30만원, 비급여 70만원)이면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10%가 적용돼 10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는 급여 자기부담금(10%) 3만원에 비급여 부담금(20%) 14만원을 더해 1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올릴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하면 사전신고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인상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상품으로 가령 40세에 12000원으로 가입했다면 41세는 12500원, 42세엔 13000원으로 올라 65세엔 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고연령에 대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65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비교지수를 안내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내년 11일부터 3년 일몰로 적용되며 금융위는 보험사의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여부를 지켜보며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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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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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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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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