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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미래 모빌리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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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21, 17:01:15

24~27일 3박4일 출장서 현지 산업부 장관 등과 면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싱가포르를 찾아 리셴룽 총리와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짓고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사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그룹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일 싱가포르 현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4~27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주롱 혁신단지 내 HMGICS 건립 현장을 둘러보고 리 총리와 찬 장관 등과 차례로 회동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행은 작년 10월 정 회장 취임 후 이뤄진 첫 해외 출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 HMGICS를 통한 사업 추진 계획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노력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 장관은 정 회장과의 회동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회장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전망과 기회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글과 함께 정 회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찬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는 현대차와 같은 파트너 기업과 지역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HMGICS가 설립되면 싱가포르인에게도 흥미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도 현대차가 이곳에서 프런티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HMGICS는 자동차 주문부터 생산, 시승, 인도, 서비스까지 고객의 자동차 생애주기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 기지(오픈이노베이션 랩)입니다. 싱가포르 주롱 혁신단지에 부지 4만 4000㎡(약 1만 3000평), 연면적 9만㎡(2만 7000평),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계약하면 주문형 생산기술로 즉시 차를 생산해서 인도하는 시스템 등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를 강조해 온 정 회장은 HMGICS에서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구현될 혁신이 미래를 변화시키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직후 싱가포르 혁신 사업을 담당할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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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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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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