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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인프라 공유 예정인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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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21, 16:01:55

내달 16일 1순위 청약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섭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세대로 구성됩니다. 면적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84㎡ 862세대 ▲98㎡ 547세대 등입니다. 일부 세대는 개인 정원을 비롯해 5Bay 와이드 평면 설계가 적용됩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가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운서·영종역 등 교통망을 통해 서울 서부권 접근성을 높인 수도권 신도시입니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청라국제도시에 예정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인천영종초와 인천별빛초가 있습니다. 또 단지 5Km 반경에는 영종고를 비롯해 인천하늘고와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등이 위치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영종국제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있어 파라다이스시티, BMW드라이빙센터, 씨사이드파크 등 도심 속 여가생활 장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인 ‘C2 하우스’가 적용됩니다. C2 하우스는 수요자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지 안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영종국제도시 분양단지 최초로 단지 내 실내 체육관이 갖춰지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 등이 마련됩니다. 또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맘스 스테이션, 작은 도서관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별 공급은 다음 달 15일이며 16일에는 1순위, 17일에는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집니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 계약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입주는 2023년 3월 예정입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로,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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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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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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