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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싱가포르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PBV’ 실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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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21, 14:02:53

니로EV 투입해 신선식품 배송 실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기아가 싱가포르에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 대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니로EV를 투입해 현지에서 신석식품을 배송합니다.

 

기아(대표 송호성 최준영)는 콜드체인(냉장물류) 스타트업 에스랩 아시아와 최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PBV 실증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협약은 급증하는 이커머스 시장 대응을 위해 도심 내 라스트마일 물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세대 PBV 모델 개발 역량을 키우고 실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에스랩 아시아는 콜드체인용 신선제품 배송박스 제조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신선제품을 국내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에스랩 아시아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에서 신선제품을 배송하는데 니로EV를 투입하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용 PBV 사업 모델 검증을 시작합니다.

 

실증사업에 사용할 니로 EV는 배송박스를 싣기 편리하도록 2열 시트 공간이 완벽히 평탄하게 개조됩니다. 일부 차량은 2열 시트도 탈거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등 PBV로서 더욱 적합한 모습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아는 실증사업을 통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 최적화된 차세대 PBV 차량 개발 ▲CaaS(Car as a Service) 플랫폼 개발 ▲전기차 충전 생태계 조성 ▲전기차 플릿 관리 시스템 (Fleet Management System) 및 서비스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아는 싱가포르가 도심 면적 및 교통 환경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용 PBV 사업 운영과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실증사업 운영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운행 폐지를 선언하며 지난달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기차 기반 PBV 사업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아는 싱가포르 내 PBV 실증사업을 위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싱가포르 최대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SP그룹, 현지 기아 대리점 Cycle & Carriage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에스랩 아시아와 함께 국내 환경에 적합한 PBV 사업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국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협업 파트너로서 기아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이라며 “라스트마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PBV 시장을 선도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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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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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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