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통보됐습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된 겁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임펀드의 경우 우리은행(3577억원) 가장 많이 팔았고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입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