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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GDP 대비 부동산세 OECD국가 중 2위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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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13:02:28

2020년 GDP 대비 부동산세금 2위..부동산 보유세 비중 2016부터 꾸준히 상승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그쳤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 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로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입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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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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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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