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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GDP 대비 부동산세 OECD국가 중 2위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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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13:02:28

2020년 GDP 대비 부동산세금 2위..부동산 보유세 비중 2016부터 꾸준히 상승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그쳤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 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로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입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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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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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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