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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으로 전기차 새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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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13:02:30

2월 23일 온라인 통해 세계 최초 공개 행사 진행 예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현대자동차가 15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적용한 첫 번째 차량으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탑승자 모두를 위한 ‘거주 공간(Living Space)’이란 테마를 더해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내연 기관차의 구조적 한계였던 실내 터널부를 없앤 플랫 플로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콘솔인 ‘유니버셜 아일랜드’ ▲슬림해진 콕핏(운전석의 대시보드 부품 모듈)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 레버를 적용해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리받침(레그서포트)이 포함된 1열 운전석·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여줘 안락한 주행을 비롯해 주·정차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5 내부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가죽 시트 일부와 도어 팔걸이(암레스트)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고 가공해 만든 직물을, 도어와 대쉬보드, 천정과 바닥 부분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트 가죽 염색 공정에는 아마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적용하고 스티어링 휠, 스위치 등 손이 닿는 부분은 유채꽃,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바이오 페인트가 사용돼 친환경 모빌리티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모델에도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적용한 아이오닉 5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기차의 새 시대를 열어갈 아이오닉 5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오는 23일(한국 시간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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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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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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