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전금융권에서 한 차례 더 연장됩니다. 금융권은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들은 간담회를 갖고 대출 만기연장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은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유예 종료 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환방안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착륙 지원 원칙에 따라 마련될 장기·분할상환방법은 오는 3월 초 제시할 계획입니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원칙은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 이자 총액 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조기상환 ▲차주가 상환방법·기간 선택 등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해 적극적인 실물분야 지원 노력을 지속하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