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23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가 대납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396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198만원, SK브로드밴드가 3198만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199억 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 약 9만원(2016년 기준)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 부담분(41만원→61만원)만 늘어나는 식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하기도 했지만, SK텔레콤은 이후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손실을 보전했습니다.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측은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진답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을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금도 지원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