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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양생명 대주주 '안방보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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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15, 15:06:17

제11차 정례회의서 결정.."보험업법상 상호주의원칙 주장 근거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중국의 안방보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10밝혔다.  안방보험의 회사명은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로 중국내 생명보험사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 보험사 인수와 관련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쟁점으로 예상됐던 상호주의 원칙은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한국보다 엄격해 다른 조약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배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법은 물론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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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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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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