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과 상해,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해 놓고 자동차 사고시 청구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6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준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해 놓고 사고시 자동차보험금외에 상해·운전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이 약 67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가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 우편 등을 통해 청구방법을 안내했지만 5월말까지 지급된 건은 1만535건(약2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불의의 자동차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 중에서 보상이 가능한 보험계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