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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외국인 관광객에 메르스 보장"..어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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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15, 11:06:24

관광객들 입국 때 보험 자동 가입..확진 시 500만원·사망 시 1억원 보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늘(22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현대해상의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와 현대해상은 오늘(22일)부터 오는 921일까지 3개월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22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메르스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고,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선 현대해상이 유일하게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이번 메르스 보험을 인수하게 됐다. 다만,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다른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인수할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인수할 보험사로는 삼성화재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보험은 메르스가 발생한 이 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관광산업의 침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7~8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280만명)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감소한 5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도 작년에 비해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8월 관광수입은 3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5일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체류기간에 메르스에 감염되면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보험은'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는 73일부터 개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참가 선수단도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자동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한 외국인 중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 승무원(항공, 항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이 보장된다. 보상금에는 메르스 치료비와 여행경비, 소정의 보상금액이 포함돼있다.

 

또, 메르스 확진 후 20일 이내 사망할 경우 1억원이 보장된다. 이번 컨틴전시 보험 형태로 치료보상금 지급 등 처리 전반에 대해선 여행업협회가 담당하고, 보상금액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컨틴전시 보험이란 특정한 사건(날씨, 온도, 행사 등의 이벤트) 등을 통해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 메르스 보험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가 보험계약자로 현대해상은 여행협회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한편, 22일 기준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5.7%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메르스 확정판정을 받은 환자는 172명이며, 사망자는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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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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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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