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광형 KAIST 총장, ‘AI의 미래를 말한다’ 대담 진행

URL복사

Friday, April 02, 2021, 10:04:33

대한민국 AI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KAIST교수들과 학생들이 김 명예회장에게 자유로운 질문으로 인생에 대한 조언도 구할 예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이광형 KAIST 총장과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AI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2일 오전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날 대담은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대담을 경청한 KAIST 교수들과 학생들이 김 명예회장에게 AI 시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삶의 지혜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진행됐으며, KAIST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계획입니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KAIST에 사재 500억 원을 기부하면서 KAIST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AI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AI 분야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김 명예회장의 소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당시 기부 약정식에서 “우리나라가 AI 혁명으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여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AI 시대를 주도한다면 세계사에 빛날 일이 될 것”이라며, “KAIST가 AI 인재 양성으로 AI선진국의 길을 개척해 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