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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중소기업에 선복 우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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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09:04:49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회차당 미주향 350TEU·구주향 50TEU 보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HMM(대표 배재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수출 중소기업 장기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MM 본사 사옥에서 이날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관련기관의 최소 주요 참석자만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HMM은 지난해 맺은 회차당 미주향 선복 350TEU를 포함해 구주향 50TEU의 선복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력 기간도 올해 12월까지 확대되며 협의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HMM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해상운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사업 홍보, 지원사업 연계 및 공동 협력사업 개발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HMM과 중진공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해 미주향 항로에 대해 총 16회차, 총 5018TEU의 중소기업 수출화물 선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원활한 해상 수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표 국적선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출기업들의 화물이 차질없이 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난에 이어 최근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고 등으로 해상물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선복 확대, 운임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물류 안정망 구축을 위해 HMM을 비롯한 수출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위축됐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미주 노선의 선복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럽과 아시아 노선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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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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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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