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분조위는 이날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은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외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H투자가 막판까지 ‘계약취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하고 있어, 조정 성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NH투자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고 주장하며 ‘다자배상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