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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용 위치추적기 ‘갤럭시 스마트태그+(플러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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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1:04:00

초광대역 무선(Ultra Wide-Band) 기술 탑재로 정확한 위치 탐색 가능
위치 관리·스마트 기기 제어 기능 지원..AR 기술로 이동경로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위치 관리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Galaxy SmartTag)’를 업그레이드한 ‘갤럭시 스마트태그+(Galaxy SmartTag+)’를 16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지난 1월에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갤럭시 기기 외에 반려동물이나 열쇠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들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로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표시해주는데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주변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도움으로 사용자가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전작의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 외에 UWB(Ultra Wide-Band, 초광대역) 기술이 추가 탑재돼 찾고자하는 물건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위치 탐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갤럭시 S21 울트라 및 갤럭시 S21+ 등 UWB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해당 물건이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방향 등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와 스마트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싱스 (SmartThings)’앱의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 서비스에 기기를 등록해야 하며 스마트폰 한대당 여러 개의 스마트태그 시리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와 스마트태그+는 위치 관리와 함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버튼을 한번 짧게 눌렀을 때와 길게 눌렀을 때 실행하고 싶은 동작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거실 에어컨을 켜 둔 것이 생각났을 때,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대신에 갤럭시 스마트태그나 스마트태그+ 버튼을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블랙과 데님 블루(Denim Blue) 등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만9600원입니다.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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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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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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