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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최태원·성윤모 뭉쳤다...“국제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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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3:04:16

대한상의-산자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은 범세계적 도전과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탄소중립은 범세계적 도전과제”라며 “국제적 협력과 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10개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세계 경제가 -3.5% 역성장했다”면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를 이대로 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기후위기는 지구와 인류를 함께 살리기 위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중립 요구”라며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우리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기업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솔루션 찾을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제시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은 지금의 기술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향후 새롭게 나타날 혁신기술을 반영하는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성세대인 정부, 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플랫폼에 참여케 해야 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빌 게이츠도 '제로탄소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고 했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탄소제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으로 그 말을 지지한다. 우리 기업들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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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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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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