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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109일만에 퇴임...후임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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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5:04:37

변창흠, 16일 정부세종청사서 비공개 퇴임식 예정
노형국, 기재부·복지부 거친 정통 경제관료..행시 30회 출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합니다. 변 장관의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109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진행하고 청사를 떠납니다.

 

앞서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노형욱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를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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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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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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