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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인더뷰] 홍주의 한의협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재협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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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06:04:00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해 한의원 행정부담 완화”
약침·ICT·텐스 급여화 통해 한의의료 선택권 향상 필요…치매 환자 치료도

 

인더뉴스 이진성·강서영 기자ㅣ“첩약 건보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의원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한약재 감모율을 반영해 수가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인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편적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6일 건강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의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스템 불편 등으로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실제 홍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재정 추경 예상치인 500억원 중 절반 조차도 못 쓴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진료 후에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단가가 나와서 환자분은 진료가 끝났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해 한의원 행정부담 완화” 

 

홍 회장은 “전 협회원들의 큰 열망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이라며 “청구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첩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가 개선을 위해 한의원의 행정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의 지침을 개정해 한약재를 입력하거나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한약재의 감모율(줄어들거나 닳는 비율) 또한 수가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대상 질환 확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약침·ICT·텐스 급여화 통해 한의의료 선택권 향상”

 

약침·ICT·텐스의 급여화 또한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홍 회장은 “약침·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는 자주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의 물리요법”이라며 “의과와 한의과가 똑같은 TENS 기기와 ICT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기준 한의원에서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한방 물리요법 중 ICT의 청구 비율이 약 74%, TENS의 청구 비율이 약 18%다”라며 “이를 통해 근골격계 환자를 치료할 때 두 가지 행위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한의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선택권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 한의 치료로 치매 환자에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홍 회장은 5대 주력 사업 중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이슈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 안심 병원 필수인력으로 추가된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며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다양한 한의 치료를 통해 더욱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증 치매 환자 관리 또는 행동 정신 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내 학술지뿐 아니라 국제 저명 학술지에 한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치매 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 약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 수련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주요 약력>

 

■ 기본사항
△1969년 12월 8일생 △대한한의사협회장
 
■ 학력
△연세대 생화학과 졸업  △가천대 한의학과 졸업
 
■ 경력
△2009년 성동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2013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재무/정통이사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 위원 △2016년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16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7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2018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9년 제33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21년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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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기자 lisaco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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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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