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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車사고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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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15, 12:07:28

강원도 26% 증가..어린이 사상자도 평소보다 31.5% 늘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5% 이상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에서 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어린이 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와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이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매년 720~815)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여름휴가철에는 평소보다 부상자가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평상시 388만대지만 7,8월 휴가철에는 400만대로 평소보다 통행량이 3.2% 늘어났다자동차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도 증가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수는 평상시보다 10.7% 적은 9.41명이었지만, 부상자수는 평상시보다 5.1% 증가한 4723명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많이 증가한 곳은 강원 지역이 26.1% 증가해 가장 많았고, 경북 7.5%, 전남 7.3%가 늘었다. 반면 인천(8%), 서울(6.4%), 경기(5.2%) 등 수도권 지역은 평소보다 사고가 줄었다. 이는 휴가철 여행 선호지역이 주로 지방에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차량운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고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목요일과 일요일이었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 저연령 운전자 사고가 많았다. 이들은 평상시 보다 각각 22.4%, 4.2%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31.5%로 가장 많았다. 10대 청소년도 22.2% 증가했다. 이는 휴가철에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차량운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휴가철 가족동반 여행을 계획한 운전자들은 어린 자녀를 위해 카시트 등 안전장구를 준비하고,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량운행전 타이어 공기압과 각종 오일체트, 전조등, 브레이크 등 점검하도록 조언했다.


만약을 대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출동 연락처 등을 숙지할 필요도 있다. 가족과 친구 등 동승자와의 교대운전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미리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하면 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휴식은 반드시 필수라고 조언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중 DMB시청',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사고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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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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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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