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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1분기 영업익 797억원...출범 이후 분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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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14:04:04

매출액 9649억원..당기순이익 4850% 증가한 595억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기계(대표 공기영)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9649억원, 영업이익 797억원, 당기순이익 594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51.6%, 영업이익은 644.9%, 당기순이익은 48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18년 1분기에 기록한 매출 9305억원, 같은 해 2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752억원을 넘어선 최대 수치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원자재가 상승과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확대된 것이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1분기 중국 시장에서 3179대의 굴착기를 판매, 전년동기 1331대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세를 예측, 지난 3월 초 총 13종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딜러 추가 확보를 통해 판매처를 넓히는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인도 시장에서도 지난 1월 북부 구자라트주(州) 아메바다드에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고 연비를 개선한 20톤급 신모델 굴착기를 출시하는 등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을 통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1106대) 대비 40% 늘어난 1549대의 굴착기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신흥시장을 비롯해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경기 활성화 기대감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도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두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각국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시장에서도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특성에 맞는 판매전략 및 제품라인업 확충, 친환경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견고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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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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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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