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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물건 운반하다 사고나면.."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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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15, 13:07:33

금감원, 대리운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의뢰인 꼭 동승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의뢰인 A씨는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지정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사정으로 하차했다. 이 후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기사는  87000명에 달하며, 매일 47만명의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안내했다. 특히,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을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과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의뢰의 대상·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단순하게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A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다만, 대리운전에 따라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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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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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2025.04.30 18:12: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6조원대로 거론되던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EU 반덤핑 관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자사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입니다. 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듭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의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소재(핵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대외환경 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내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수출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14일부로 중국산 라이신 수입분에 대해 58.3%~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EU는 연간 라이신 소비량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라이신 수요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라이신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호재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시황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신, 트립토판 등 대형 품목 외에도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의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 개편하고,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미국 아이오와 포트닷지 공장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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