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농민, 무역인, 기업인, 전통시장 상인들 가운데 정부가 가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책성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험연구원은 2일 발간한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화재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 1220개 점포가 불에 타 18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약 11.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았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화재안전 점검에서 전통시장 중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 이하 등급을, 72.2%가 가스설비에서 ‘주의’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 중인 LNG·LPG·유류·전기를 이용하는 화기·발열기구가 화재 확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화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2013년 기준 시장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338개로 전체 1502개 전통시장의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가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를 꺼려한다는 점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연구원은 다른 경제부문과는 달리 전통시장에는 화재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무역보험, 매출채권보험 등의 임의보험과 다수의 의무보험들이 정책성보험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는 대형 화재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이 가능한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전통시장은 ‘특수건물’로 구분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화재사고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시장에 정책성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화재 시 손해가 상인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형태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 수수료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 최소 가입 단위를 정해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들은 화재 리스크 수준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