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체결 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1332 콜센터로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 중 18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확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보험회사와 연계해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그 동안 소비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가입확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됐다. 이로 인해 최대 이틀간의 공백기가 생겨 금융당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례로, 자동차 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직후 단속에 걸렸을 때 의무보험 가입확인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