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만약 이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사와 미리 조율해 14일 전후에 맞춰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7일 발표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 지급일정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을 포함한 장기보험의 경우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토록 돼있다. 장기보험은 종신·암·CI·어린이·변액연금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객이 11일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13일 혹은 17일에 수령 가능하다.
또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반(반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운영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