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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올해 1분기 영업익 315억…동기대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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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7, 2021, 18:05:07

미국향 공급 일정 조정 및 비용 증가… "2분기부터 매출·이익 회복 기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기)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5% 하락한 315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6% 감소한 3563억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58.7% 하락한 315억원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일시적인 미국향 공급 일정 조정과 일회성 비용의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의 판매 지역 확대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로는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먼저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 출시를 마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본격적인 처방 확대가 2분기부터 시작됐고, 같은 분기 말에는 캐나다 론칭을 통해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북미 지역 공략에 돌입합니다. ‘램시마SC’가 판매 지역 확대로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유플라이마(Yuflyma)’도 2분기부터 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인데요. ‘유플라이마’는 유일하게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유럽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휴미라 대비로는 가격 경쟁력을, 바이오시밀러들이 경쟁하고 있는 저농도 시장에서는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뉴 타입 제형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렉키로나(Regkirona·성분명 레그단비맙)’의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과도 추가적으로 수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말레이시아에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가 각각 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해 독점 공급 중이며, 일본에서는 ‘허쥬마’가 런칭 2년 만에 4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며 “유럽·북미 지역의 성공을 넘어 주요 성장시장인 아시아 지역 내 성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주요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당사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이끌 후속 제품들을 통해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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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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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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