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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전시, 디지털·바이오헬스 협력...구현모 “ABC 플랫폼 역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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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1, 2021, 13:05:33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참여..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공동발굴 등 추진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으로 효율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T(대표이사 구현모)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와 함께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KT 구현모 대표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시청에서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KT와 대전광역시는 이번 MOU를 통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참여 ▲바이오헬스 전용 펀드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공동발굴 ▲스타트업 파크 운영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KT 랜선야학) 운영 ▲대전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KT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대전 소재 바이오 헬스 기업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바이오헬스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KT의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학계·연구소·병원·관공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시민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가 거리(카이스트~충남대학교)를 특화, 스타트업 핵심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청소년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랜선야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KT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과 연계한 대전 원도심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KT와 대전광역시는 협력사업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보유한 AI(인공지능), BigData(빅데이터), Cloud(클라우드) 등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활용해 대전시가 지향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육성에 혁신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산업·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디지털 분야 일류기업인 KT와의 이번 공동협력 프로젝트 협약 체결이 새로운 대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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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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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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