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하고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배당 예정 돌발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입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