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대 내 개인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 시 14㎡ 이상을 충족하고 과밀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